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함께 수사”(종합)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전 시 수사력 약화 대비 차원
활동기한 연말까지…경찰 20여명·검사 2명 참여
“대공수사 기법 경찰에 공유…파견 검사, 법리 검토”
윤희근 “주요 사건 같이…수사·정보수집 이관 받을 것”
  • 등록 2023-02-06 오후 4:54:42

    수정 2023-02-06 오후 4:54:4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운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2명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통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안보수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를 주장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에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이 최근 집중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공수사권 완전 이전을 위해 국정원과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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