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일주일 400만원, 어떻게 감당하나" 이달 보상 힘들 듯 (종합)

40대 간호조무사, 지난달 12일 AZ 맞고 사지마비 증상
배우자, 靑 청원게시판에 억울함 토로
당국 "피해조사 거친 후 피해보상심의 해야"
文 "관계 당국서 직접 어려움 덜어드리라" 당부
  • 등록 2021-04-21 오후 3:34:48

    수정 2021-04-21 오후 5:17:0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가 이달 중에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주일에 병원비가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토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백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와 관련한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으며, 19일에 두통·두드러기 증상 후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나 26일 병원에 입원했다.

방대본은 “오는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면서도 “지난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물리적으로 이번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는 해당 사례를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부작용 사례에 대해 “(배우자가) 보건소에 일정 서식을 제출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질병괸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심의을 거치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과성을 따져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오는 23일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가 나온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돼도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사례에 대해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당장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빨라야 5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사례를 심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기간이 120일이나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신청한 시점부터 120일 내에 이 부분 정의하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실제 오는 27일 열리는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지난 3월부터 접수된 부작용을 심의한다.

방역당국은 배우자의 ‘정부의 안내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시스템 작동에 문제점은 없었다. 신고도 제때 들어왔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니 더 검토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 드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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