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에 이어 하나은행도 '영업정지'...해외사업 '빨간불'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판단
금융위 확정시 3년간 신사업 불가
해외 지점 설치 등도 제동 불가피
"유럽·미주 당국 인허가 까다로워"
  • 등록 2022-01-28 오후 5:16:11

    수정 2022-01-28 오후 5:16:1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해외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잇단 징계가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확정하면 이들 은행은 해외 지점 설치, 신사업 확대 등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

(사진=하나은행)
금감원은 지난 27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일부 사모펀드 판매업무) 3개월’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사모펀드 11종을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이날 의결한 제재(업무 일부정지 3개월)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영업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규정에서 신사업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각 금융업권법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국내 신사업 진출에 못지않게 해외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영업점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면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국내에서 징계받은 경우도 살피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새로 영업을 하려 하거나 추가 사업 진출시 해당국가 감독당국은 금감원에 해당 금융회사의 제재 내역을 공문으로 문의한다”며 “나라마다 다르지만 감독당국은 인허가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주나 유럽은 특히 정성적인 부분도 보면서 우리 당국이 인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으로 하나은행과 동일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미주와 유럽에 진출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동남아시아에도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 신사업 진출 시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허가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 4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인허가취소와 영업정지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의결한 신한·우리은행 안건이 아직 증선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하나은행 안건도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이들 안건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신한·우리은행 건에 대한 금융위의 결론이 나면 하나은행 사례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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