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감항인증제' 도입에 무슨일이…조선업계 "기품원 안된다"

함정 건조에 안정성 검증 위한 감항인증제 법제화 추진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관련 기능 수행 검토
업계 "한국선급 등 민간서 충분한데 또 권한 주는 것 안돼"
기품원, 조직 축소 후 일감 부족분 채우기 위한단 지적도
  • 등록 2022-11-16 오후 4:40:30

    수정 2022-11-16 오후 8:57: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함정 건조에 대한 ‘감항인증’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증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항인증은 운용 장비가 감항성(안전성)을 갖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선박과 민·군 항공기에 대해선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함정체계는 제도가 정립돼 있지 않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함정 사업의 경우 민간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외산 통신체계와 전투지휘체계를 탑재해 통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항인증 요구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3000톤급 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해 해외 수출까지 하는 수준으로 국내 조선산업이 발전하면서 감항인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가 수출한 필리핀 해군의 2600톤급 최신예 호위함 ‘호세리잘(Jose Rizal)’함 (출처=현대중공업)
문제는 감항인증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되는 안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품원은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함정 감항인증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감항인증을 전문성 없는 무기체계 품질 보증 기관인 기품원이 감항인증 업무를 담당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한국선급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이 기능을 추가로 갖겠다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얘기다. 기품원은 지난 해 인사·예산 등이 독립된 부설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신설했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연구소로 이관돼 조직이 쪼그라들었다. 조직 확장의 일환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선급은 이미 민간선박 등에 대한 감항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함정에 대한 설계·건조 기준도 개발해 각종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선급연합회(IACS) 정회원으로서 국제 규격에 준하는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국내함정 시험평가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어려움을 업체에서는 호소하고 있는데, 감항인증까지 기품원에 맡기는데 대해 우려가 많다”면서 “외국 해군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사의 공인 인증을 요구하는데, 기품원 감항인증은 국제 공인 인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품원의 품질 인증은 기상상황이나 평가 인원 스케줄, 기타 업무 지원 인력의 스케줄 등에 따라 평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이에 더해 감항인증까지 담당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업체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 수출도 국내 감항인증 없이 업체들의 자구 노력을 통한 인증 획득으로 문제없이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통해 전문기관의 요건을 명시하고 기관의 전문성과 인력 보유 현황 및 보안체계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적 신인도 확보와 수출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감항인증 기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후 표준감항 인증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국제함정안전협회(INSA)라는 민간 중심에 의해 감항인증이 이뤄진다. NATO 소속 13개국 해군과 8개 선급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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