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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정인양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정인이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이 제일 심했다”라며 “얼굴과 몸통, 팔, 다리 곳곳에 상처가 다수 있었다. 손상이 심해 학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함께 부검한 의사 3명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인양 복부 손상에 대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도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 여러 곳이 찢어지는 등 복부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사망 당일 가해진 충격이 췌장 절단 등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것과 별개로 이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의 다음 공판은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