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선고

"사업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 주겠다" 속여 116억 원 가로채
法 "피해 금액 크고 대부분 미회복…불법 채권 추심 등 죄책 무거워"
  • 등록 2021-10-14 오후 2:47:40

    수정 2021-10-14 오후 2:47:4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제차를 탄 자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 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 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찰은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김 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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