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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 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찰은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김 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