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2회 가중처벌도…윤창호법 재차 '위헌' 결정

"전범 이유로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 발견 어려워"
"반복적 위반행위 예방 위한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
  • 등록 2022-05-26 오후 4:01:12

    수정 2022-05-26 오후 9:40: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내린 결정을 아울러 사실상 윤창호법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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