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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내린 결정을 아울러 사실상 윤창호법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