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주거안정방안] 하반기 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
역세권 위주 공공임대 건설…넓이 등 품질도 개선키로
"올해 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할 것"
노후 임대주택 정비 로드맵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
  • 등록 2022-07-20 오후 4:35:16

    수정 2022-07-20 오후 4:35: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시 공공전세주택 내부.(사진=뉴시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사 속도를 높이고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매입해 4만9500가구를 올 하반기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났다.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각각 5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3만8000가구는 소득 하위 40% 이내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 이상으로 넓힌다.

공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충족한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 그간 금지했던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재투자를 돕기 위해서다.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연말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매년 1만명씩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로드맵을 만든다.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쪽방촌 정비사업은 현물 보상을 늘려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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