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그대로'...국토부, 규제지역 유지 결정

국토부 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보류..."시중 유동성·투기수요 잔존 감안"
규제지역 신규 지정도 상반기 이후 검토
  • 등록 2021-12-30 오후 4:36:56

    수정 2021-12-30 오후 4:36: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유지를 결정했다. 규제를 섣불리 풀었다간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료=연합뉴스)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현행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들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선 대구나 경남 창원시 등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여야 한다는 정량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경제 침체를 이유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규제지역 일부에서 집값이 하락세로 들어서긴 했어도 해제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주정심 판단이다.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투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2019년 말에도 시장이 안정됐다며 부산과 일산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풍선효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듬해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한 전력이 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위원은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대구 주택 시장이 하락한 상태는 아니다. 그동안 상승 폭에 비해 단기간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며 “주택 시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닌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풍선효과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휴포레태성공인중개사사무소 박호태 대표는 “대구는 지금 상승세는 멈췄고 거래는 반 토막 난 상태다. 팔아야 하는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실수요자들도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다”며 “만약 이 상태로 둔다면 대구 아파트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지역 신규 지정안(案)도 논의됐다. 다만 주정심 위원들은 “대다수의 비규제지역은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규제지역 신규 지정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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