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피격된 이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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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되고 서로 지침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면서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