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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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보수 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지난 5월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연 좌담회는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5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검찰 역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