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유지…尹 측 "항소할 것"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법무부 尹 징계 적법 판단
尹 "법무부 새로운 증거 없어…판결문 검토 후 항소"
  • 등록 2021-10-14 오후 2:51:28

    수정 2021-10-14 오후 2:51: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징계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지되게 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앞선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사건과 이 사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사건의 두 재판부는 절차 자체에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한 결정과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 외 결정적 사유가 있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재판부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거나 법무부 측 제출 자료 중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잘못 받아들여졌다거나 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채 오직 법률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누가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했든 간에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법원은 사건을 사건 그대로 법률에 따라 다뤄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통해 정확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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