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돈 빼는 석탄기업 어디?…"내년 봄 구체화"

3일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석탄채굴·발전사업 투자제한 전략 속도
  • 등록 2021-12-03 오후 5:19:59

    수정 2021-12-03 오후 5:30:04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석탄채굴·발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안건을 보고받았다. 지난 5월 기금위에서 석탄산업에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기로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투자제한 대상이 될 석탄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정권’에 드는 기업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용역 이후 의견수렴 단계도 거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년 봄까지는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에는 (석탄발전 투자제한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잠정 선정됐으며 최종 계약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투자제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석탄채굴과 발전산업의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제한 전략을 논의했던 기금위 회의에선 국민연금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 위원 중심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 가운데 석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많은데, 전체 사업이나 수익구조에서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마다 제각각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투자제한 방식은 즉시 투자철회 같은 강경한 조치부터 경과를 검토 후 투자제한에 나서는 방식, 투자제한 대상에서의 배제 등의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의 특성에 따라서도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보다 일찍이 석탄산업 등에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한 해외 연기금이나 민간 운용사 등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지난 2016년부터 수입의 30% 이상을 석탄산업을 통해 얻는 경우 등에 투자제한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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