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2법 폐지, 세입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 아냐"

"세입자 보호 효과 높이는 구체안 제시"
"공공기관 이전, 국토균형발전엔 한계"
"자생적 성장 구조 필요..검토 작업 중"
  • 등록 2022-06-30 오후 3:24:46

    수정 2022-06-30 오후 3:56:4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2법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인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졸속 임대차 3법 중 특히 2법, 이걸로 세입자 보호에 할 일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차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액감면 등 누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2+2년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편법 쓰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또한 2+2년이 끝나면 임대료를 더 올릴 뿐 아니라 미리 많이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든 게 다섯 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 상한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주는 것 없이 5%, 전·월세 전환율 2.5%로 묶어버리니깐 월세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이 때문에 집값도 오른다”며 “실제 사례와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선 “부·울·경, 광주·전남권, 충청 중부권, 대구·경북권 등 5대 광역 거점이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성장 중심들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인구나 자본투자, 여러 산업이나 기업, 대학, 국제 기능 등이 실제로 올 수 있도록 고밀 개발이나 편의를 제공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좀 더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토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오니까 관련 자영업, 출퇴근 인구는 되지만 그 이상의 파급 효과는 없다”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은 성장의 자생적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토도시실에서 새로운 국토이용과 계획에 대한 규제 혁신, 어떤 패러다임과 모델, 개념을 세우고 연관된 세부 계획을 검토할 건지 작업 중에 있다”며 “국토부가 연구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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