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도 윤리강령 적용한다(종합)

복지부 2019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공적 책임강화’ 논의
“전문위원 공적책임 강화…결정 내용 누설해서는 안돼”
  • 등록 2019-03-29 오후 1:06:59

    수정 2019-03-29 오후 1:06:59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이데일리=박정수 기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이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에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적용하던 윤리강령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 논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해촉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에 전문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금위를 포함한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이해 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도록 해 위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약서 내용은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등 총 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관련해 일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이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언론 활동을 지양하고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올해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최근 주주총회 시기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면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주주총회에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 등은 긍정적”이라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국내 자본시장에 더욱 확산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 성과도 분명히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집행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운용인력 처우개선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금위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이사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시 ‘실제 이사보수 지급금액’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에 추가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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