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은 주말에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지됐던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영세가맹점의 주말·공휴일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이날부터 변경하면서다.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의 누적 승인금액 80%까지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이 겪고 있는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금융위의 방침에 맞춰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출시했다”며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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