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이번 주말부터 영세가맹점에 '주말 대출' 시작

업계 최초 카드결제승인액 담보대출 방식
  • 등록 2020-06-03 오후 2:29:37

    수정 2020-06-03 오후 2:32:5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주말에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지됐던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영세가맹점의 주말·공휴일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이날부터 변경하면서다.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의 누적 승인금액 80%까지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만 반영해 연 5% 확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특성상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운영해 신용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대출금 상환은 익영업일부터 지급되는 카드가맹점 대금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되며 별도의 상환 절차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이 겪고 있는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금융위의 방침에 맞춰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출시했다”며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주말대출금이 다음주 지급될 카드 결제금액보다 많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을지로 파인애비뉴빌딩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 모습.(사진=신한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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