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검찰, 유 전 회장 검거 천명…해경 관계자 피의자 소환 예정

검찰 "유 전 회장 신병 금주내로 확보하겠다"
금수원 강제 진입 대책 마련
초동대처 미흡 해양경찰 소환 조사 본격화
  • 등록 2014-05-19 오후 5:19:47

    수정 2014-05-19 오후 5:19:4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검찰은 19일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의지를 천명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초동 대처 미흡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이번 주 중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반드시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 신도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오후까지 유 전 회장이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금수원에 강제 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확보한 후 경찰과 소방서 등과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수원 주변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경 관계자들을 금주 내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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