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센트럴자이, 입주 4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조합 갈등으로 4년 간 이전고시 지연
"저평가 받던 중형, 제값 찾을 것"
조합원 물건은 추가분감금 유의해야
  • 등록 2021-11-23 오후 3:55:14

    수정 2021-11-23 오후 7:42:3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오랫동안 시달리던 소유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개발 사업 이전 고시가 나오면서 준공 4년 만에 ‘땅 문서’가 생긴 덕이다.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전경. (사진=네이버 부동산)
서울 중구는 22일 만리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이전고시를 승인·공고했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진 서울역 센트럴 자이 소유권을 아파트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아파트 건물과 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각 가구 앞으로 23일 확정됐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41가구 규모 대단지인 서울역 센트럴 자이는 2017년 여름 입주를 시작했으나 4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전임 조합장 비위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탓이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서울역 센트럴 자이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서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려웠다. 집문서가 없으니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도 힘들었다. 1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 올해 매매량이 14건에 불과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재개발 사업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새 조합장 선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중구는 올 초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임, 조합 업무를 맡게 했다. 입주 4년 만에 이전고시를 마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간 서울역 센트럴 자이 거래를 얽어매던 족쇄가 사라진다. 법적 제약 없이 아파트를 매매·임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역 센트럴 자이 거래가 전보다 활발해지면서 값도 오르는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 84㎡형 가격은 18억3000만원, 등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재 호가는 21억~22억원까지 올랐다.

만리동 탑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용 72㎡형이나 84㎡형은 그동안 거래가 뜸했던 탓에 전용 59㎡형보다 거래가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등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큰 평형 가격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수 대기자로선 추가 분담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전고시가 나면서 조합원 분양 물량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추가분담금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른다. 추가 분담금이 걸려 있는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탑공인 대표는 “조합원 물건을 산다면 재개발 전 감정가가 낮아 추가분담금이 적은 물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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