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피해 택시기사, 의식 찾고 상태 호전

  • 등록 2018-08-06 오후 1:27:51

    수정 2018-08-06 오후 1:27:51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추돌사고 당한 택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과속하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택시기사가 사고 후 보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6일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48)씨는 지난달 25일경 처음으로 눈을 뜬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자녀와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는 등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정모(34) 씨가 운전하던 BMW 차량에 치여 보름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전 정씨가 운전한 BMW 차량의 최고 시속은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131㎞로 추정된다. 김씨를 칠 당시에도 역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93.9㎞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인 정씨는 사고 당시 승무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에어부산 사옥에서 예정된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