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6일 “지난 5년간 대한항공(003490)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원을 받았으며 조원태 사내이사 후보는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므로 기업 가치 훼손 이력 존재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조 후보는 부정입학에 따른 학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항공이 받은 가장 큰 과징금은 ‘땅콩회항’ 사건
28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가 집계한 ‘5년간 76억원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부과받은 액수로 추정된다. 이 기간 중 대한항공의 항공안전 행정처분 과징금은 총 76억 1000만원(11건)이다.
이중 단일 사건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3자 연합’에 속해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 일으킨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다.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27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같은 기간 각 항공사별 운항편수 및 과징금 현황을 보면 절대액수에서도 가장 과징금이 많은 것은 제주항공으로 119억 2030만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이 높지만 운항편수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운항 1만편당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로 보면 대한항공은 1억2382만원으로 9개 항공사 중 5위다. 특히 땅콩회항 과징금을 제외하면 운항 1만편당 과징금은 최하위 수준인 7529만원으로 내려간다.
한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운항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단순히 전체 과징금 액수만 갖고 평가하면 대형 항공사는 다 안전하지 않다는 잘못된 논리가 나온다”며 “이 보고서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한진 측은 “조 회장 취임 이후 전 분야에서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행정제재, 과징금 사례가 전무하다”며 “항공사의 안전도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안전투자, 전문인력 현황, 정비 및 종합통제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9년 이후 무사망사고 중이며, 항공사 안전도의 지표인 항공보험요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7회 진행된 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 항공사종합안전 평가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항공사의 안전성의 기준)를 단 2개의 지적만 받고 모두 통과했다. 최근 3년간 전 세계 항공사별 IOSA 수검 평균 지적사항은 회당 평균 16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상급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보통 의결자문사는 주총장에서 의견을 말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주총을 한달 여 앞둔 상황에 발표돼 의아했다”며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는 주총을 앞두고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