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영진위원장 호선제로 뽑는다…블랙리스트 권고안 반영

문예진흥법·영비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문화예술계 기관 독립성 요구 현실화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1대 국회로
  • 등록 2020-05-22 오후 5:02:20

    수정 2020-05-22 오후 5:02:2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권고안을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문예진흥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예진흥법 개정안과 영비법 개정안은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절차를 기존 임명제에서 호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이기도 하다.

문예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예위는 앞으로 1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다.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현행 3년과 2년에서 모두 3년으로 변경된다. 또 위원장과 위원 모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호선제를 통한 문예위원장 선임은 이르면 2022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박종관 문예위원장의 임기는 2021년 11월 1일까지이며 지난 5월 6일 임명된 7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2년 5월 5일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8기 위원부터 호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예위는 2005년 설립 이후 호선제로 위원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해왔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 31일자로 문예위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 호선제 도입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영비법 개정안도 문예진흥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영진위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 오석근 영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7일까지다.

다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권고안의 핵심이었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블랙리스트와 ‘미투’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지난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관례 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와 체계·자구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심도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앞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조문 하나마다 많은 예술인들이 부당하게 겪은 피해들이 담겨 있다”며 “예술인들이 더 이상 권리침해로 인해 예술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시일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21대 국회에 가서 하라”고 밝혀 21대 국회로 그 과제가 넘어가게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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