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배달노동자 분과위원회에서 배달플랫폼 노사가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배달라이더 등 배달노동 종사자의 사고 위험률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현재 배달 노동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조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길 원하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배달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배달플랫폼 업체와 일부 배달 종사자 등은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배달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다. 노사정은 합의문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는 현재 배달종사자들의 전체 인원, 수익 현황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다. 배달종사자의 실태조사는 설문을 통해 대략적인 소득 수준 등만 파악하는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과 맞물려 고용보험·산재보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