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냉장고·부엌과 골목장터…로컬푸드 ‘좋은 예’ 선정

농식품부, 우수사례 발굴…총 18건 선정
2022년 인지도 70%, 유통비중 15% 확산 추진
  • 등록 2019-07-18 오후 2:13:38

    수정 2019-07-18 오후 2:13:38

로컬푸드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유냉장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같은 지역에서 농식품을 생산·가공·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공유냉장고·부엌을 설치하거나 골목장터를 조성하는 등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우수사례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131건을 모집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수송이나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 처리하는 농식품을 말한다. 로컬푸드를 구축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농 판로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서 모집한 131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18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이중 최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농식품부장관상을 시상했다.

유형별로 보면 우수활동사례 분야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선정했다. 이들은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먹거리를 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마을 거점에 주민 중심 공유냉장고를 보급해 로컬푸드 확산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규사업 분야에 입상한 공심채농업회사법인은 제주 지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아열대 채소 재배를 지원했다.

민간활동지원 분야는 골목장터를 추진한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공유부엌을 제시한 옥천산림조합, 로컬푸드에 예술을 접목한 완주문화재단이 각각 최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를 포함해 18건의 우수사례에게는 연말까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3000만원 수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세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49%인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를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로컬푸드 유통비중은 15%까지 확산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가 지속 확산하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육성하고 홍보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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