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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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통학 시간대나 야간에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고, 또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공포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국수본으로 이관하되 그 시기는 3년 유예토록 했다.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의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