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조두순 방지법’ 의결

만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이동거리 등 제한
권력기관 개혁 3법도 국무회의서 통과
  • 등록 2020-12-15 오후 2:52:25

    수정 2020-12-15 오후 2:52:2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통학 시간대나 야간에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고, 또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공포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국수본으로 이관하되 그 시기는 3년 유예토록 했다.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의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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