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엔 이준석 손 안 들어줘…'정진석호 비대위' 효력 인정(종합)

남부지법 "신청 이익 없다…절차적 하자 없어"
3차 가처분 각하…4차·5차 기각 결정
  • 등록 2022-10-06 오후 3:23:55

    수정 2022-10-06 오후 3:23:5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당헌을 문제 삼은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당헌으로 출범한 정신석 비대위 체제를 문제 삼은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4·5차 가처분 신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문했다. 이날 심문기일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에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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