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결국 무혐의 처분…"증거 확보 불가"

  • 등록 2020-07-14 오후 2:17:48

    수정 2020-07-14 오후 2:17: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임의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줘 시작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40억원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면서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30억원 상당)을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임의로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특히 유통업자 측 전관 변호사가 검찰에서 해양분야를 담당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고래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해당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검찰이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모두 반려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논란의 검사는 해외연수를 떠나 검찰이 경찰 사건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2018년 12월 고발당한 검사가 귀국했으나 이 검사는 경찰에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서면답변만 제출했을 뿐이다.

이처럼 사건이 지역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흐르면서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다. 경찰이 허위 면허증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냈다는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것이다.

이 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경찰 2명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자였고,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라 검찰이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에 경찰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 건 역시 검찰이 정리하리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 일어난 일이라 황 청장이 직접 검찰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 등을 다룬 황 의원 저서 제목조차도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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