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분 먹통 1천원 보상?’…시민단체, 이통3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 제출
현 약관은 3시간 장애 이상부터 배상책임 발생
“1분 통신 장애도 막대한 피해…소비자 우롱”
‘10분 장애부터 실제 손실액 배상’ 약관 개정 제안
  • 등록 2021-12-09 오후 4:35:37

    수정 2021-12-09 오후 4:37:2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KT(030200)의 10월 통신대란 보상액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 시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현행 이통3사의 약관은 통신서비스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시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의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피해보상 관련 약관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통3사의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공통적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만 손해배상책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보상방법 역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 상당의 금액’으로 동일하다.

현행 약관을 적용할 경우 지난달 10월 25일 89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킨 KT는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3시간(180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KT는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89분)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역시 현행 약관(8배 상당) 이상의 보상인 셈이다.

시민회의는 “20여 년 전에 개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약관 내용들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내놓은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도 “대략 개인고객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 정도를 감면받는다”며 “단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민회의는 피해보상 관련 약관이 ‘연속 10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30분을 초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와 같은 통신요금 감면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KT 통신장애로 음식점주는 배달앱을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결제 등이 마비돼 실제 피해가 매우 컸다. 또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 등도 발생했다.

KT가 실제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했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민회의는 “공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심사를 통해 ‘이통3사 이익 보호’ 아닌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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