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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통3사의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공통적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만 손해배상책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보상방법 역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 상당의 금액’으로 동일하다.
현행 약관을 적용할 경우 지난달 10월 25일 89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킨 KT는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3시간(180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KT는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89분)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역시 현행 약관(8배 상당) 이상의 보상인 셈이다.
또 KT가 내놓은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도 “대략 개인고객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 정도를 감면받는다”며 “단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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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KT 통신장애로 음식점주는 배달앱을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결제 등이 마비돼 실제 피해가 매우 컸다. 또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 등도 발생했다.
시민회의는 “공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심사를 통해 ‘이통3사 이익 보호’ 아닌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