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클라우드 시장 숨통 트인다…‘독소조항’ 삭제 추진

행안부, 내달 클라우드 고시 제·개정안 공개
민간 클라우드 확대 막는 내용 전면 삭제키로
민간협의체 구성하고 컨설팅 재정 지원도 확대
윤영찬 “기업 현실에 안 맞는 정부 규정 바꿔야”
  • 등록 2021-12-27 오후 5:28:01

    수정 2021-12-27 오후 9:19: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꼽힌 정부 규정이 삭제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민간 시장을 키우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사진=LG유플러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개정안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및 안전성 기준’ 고시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보국장은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내달 민간 클라우드 관련 새로운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 1만9개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IT 자문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3조4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이같은 시장을 육성하는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에는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제10조),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공공기관장에게 묻는 내용(제11조)이 포함됐다.

이영곤 한국산업기술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행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업무’를 어디까지 볼지 불분명한데 보안사고가 나면 공공기관장이 모두 책임을 떠안는 내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독소조항부터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시개정안에 민간에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된 내용이 삭제돼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KT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달 중에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착을 위한 사업방향,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 계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및 안전성 기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안 수준도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컨설팅 및 선도사업에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성공 사례를 만드는 취지다. 내년에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과제 발굴지원에 33억원, 공공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에 10억원, 심화 컨설팅에 60억원이 편성됐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나 여러 부처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준들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보안을 빙자해서 혁신적 전환을 가로막는 것에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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