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 발의

층간소음 저감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개선 및 분쟁 완화 기대
분쟁 예방 및 자율적 조정 위한 상담·진단·교육 지원 규정도
  • 등록 2022-09-14 오후 5:07:55

    수정 2022-09-14 오후 5:07:5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 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라나라의 총 주택 수는 1881만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78.3%를 차지했다. 주거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특성상 이웃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은 분쟁을 넘어 살인·폭력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의무화 하고, 관리 주체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 안전성·공사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주택 10곳 중 8곳은 공동주택으로, 구조적 특성상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넘어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됐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보강 공사 등이 쉽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역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분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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