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수행평가 학교 자율 결정…“재난 시 중단해도 무방”

교육부, 2학기 초중고 학사운영 지원방안 발표
학교·교육청 협의해 지필·수행평가 중 선택 가능
거리두기 3단계 시 중2까지 성적 산출 안 한다
동아리 등 원격수업 중 비교과 기재범위도 확대
  • 등록 2020-08-06 오후 3:00:00

    수정 2020-08-06 오후 9:47:0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2학기부터는 학교·교육청 결정에 따라 수행평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인근 지역에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등교수업이 어려워질 경우엔 수행평가를 중단해도 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땐 중학교 2학년까지 패스제를 도입, 성적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충북 청주 용암초등학교 교사가 카메라와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사회과목 원격 수업에 활용할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격수업 중 출석현황, 일괄 확인 가능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브렌디드 러닝) 모형에 따르면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미리 학습 자료를 예습한 뒤 수업시간에는 원격으로 토론·발표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원격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뒤 수업 이후 팀별 과제를 주거나 탐구활동을 통해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수업형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중 학생들의 출·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담임교사가 과목별로 진행된 원격수업 출결 상황을 일일이 교과교사를 통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선하겠다는 것.

학생들에 대한 수행평가는 학교와 교육청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행평가는 토론·발표·과제물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충실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개학이 미뤄진데 이어 등교수업마저 격주·격일제로 분산 운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청했고 1학기 전국 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은 종전 39%에서 22%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아예 재난생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개정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는 학교와 교육청 결정에 따라 수행평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를 아예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거리두기 3단계 시 중2까지 패스제 도입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도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학기 때는 예체능 과목만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 고등학교도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 등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땐 중학교 2학년까지 패스제를 도입, 성적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지거나 휴업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다만 중3과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어 제한적 등교 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도록 했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비교과 기록 가능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록이 가능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도 확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는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이 대표적이다. 교사가 관찰한 학생활동이나 과제물 등이 있다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록·평가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평가한다면 온라인 메신저 상으로 이뤄진 학생들의 역할 분담이나 추후 발행된 신문 등 결과물을 갖고 비교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역·돌봄 차원의 세부적인 학교운영지원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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