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도 안심할 수 없다…특별방역기간 한달 연장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서 2월말서 3월말로 늦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금지, 전통시장 5월까지 휴업
구제역 항체검사 앞당겨 실시, 멧돼지 포획·점검 지속
  • 등록 2020-02-27 오후 12:07:17

    수정 2020-02-27 오후 12:07:17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전국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특별방역을 지속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이달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31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AI와 구제역이 공식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에는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 중이고 올해 들어 대만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강화군에서 20건의 감염항체(NSP)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의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고 위성항법장치(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는 통제초소 10개를 운영하고 오리 출하 전 검사,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곳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AI 검사와 판매 승인 후 판매 조치한다.

구제역은 다음달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 농장 2만1000호의 항체검사 시기는 당초 12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 4월까지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의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ASF는 현재 ‘심각’ 단계인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강원도청에 설치한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를 차단하는 광역울타리 등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민통선 등 접경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접경지역 인근 하천·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멧돼지 분변·토양·물 등의 환경검사를 진행한다. 멧돼지 검출지역의 일반인 출입통제와 군인·엽사 소독 조치도 실시한다. 이밖에 접경지역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농장 입구·진입로 소독 및 생석회 벨트 구축 등도 유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과 지자체가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사육가축의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소독·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이상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