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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이달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동절기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31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AI와 구제역이 공식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에는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 중이고 올해 들어 대만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강화군에서 20건의 감염항체(NSP)가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의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고 위성항법장치(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AI 검사와 판매 승인 후 판매 조치한다.
구제역은 다음달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 농장 2만1000호의 항체검사 시기는 당초 12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 4월까지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의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ASF는 현재 ‘심각’ 단계인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강원도청에 설치한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를 차단하는 광역울타리 등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과 지자체가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사육가축의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소독·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이상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