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5일 구매한 햄버거 안에 붉은 벌레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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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이 2마리의 벌레를 이미 먹은 뒤”라면서 “살아 있는 벌레 1마리를 보관하고 있는데 건강에 해로운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체인점의 점주는 “당일 해당 벌레를 발견해 양상추를 더 꼼꼼히 씻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벌레가 숨어 있는 줄 몰랐다. 피해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양상추는 본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납품받은 것이다. 거래업체에 문의하고 피해 고객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적절히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리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유가 17.2%(6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이나 사용, 조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20건(5.4%)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