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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선고형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 정한 최장기 시한이다.
피의자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A씨(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그는 “남자친구는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있으니 그냥 감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6개월째라고 한다.
A씨는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