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1㎡당 2000만원, 집은 9억 이상…"부동산규제 타깃됐다"

국토교통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등록 2019-02-12 오후 12:00:02

    수정 2019-02-12 오후 12:00:02

가격수준별 필지 수 분포 현황(단위: 필지,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잡은 데 이어 ‘㎡당 2000만원이 넘는 땅’을 고가 토지로 규정하고 이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통해 ㎡당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 토지를 고가 토지로 분류하고 고가 토지 공시지가를 20.05% 인상했다고 밝혔다. ㎡당 2000만원 넘는 토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0.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7.29% 상승했다. 고가 토지 인상폭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당 추정시세가 8700만원에 달하는 고가토지는 ㎡당 공시지가가 전년 4600만원에서 6090만원으로 32.4% 뛰었다. 반면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시세 ㎡당 810만원 짜리 땅은 같은 기간 공시지가가 514만원에서 540만원으로 5.1% 오르는 데 그쳤다.

㎡당 2000만원 이하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시세 15억원) 초과’로 명시했다.

전체 표준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오른 반면 시세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23.56%, 25억원 초과 주택은 37.54% 뛰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부동산은 빠르게 개선하고 중·저가 부동산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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