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불법사찰' 수사 의뢰에…尹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이완규 변호사 "문건 목적의 불법성 없어"
올초 법원 인사 직후 작성된 "1회성 문건"
내용 두고는 "공개된 자료" 재차 강조하기도
  • 등록 2020-11-27 오후 4:33:10

    수정 2020-11-27 오후 4:33:1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무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판사 불법 사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까지 의뢰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데일리DB)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문건과 관련된 구체적 해명을 내놨는데, 먼저 문건 성질 자체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 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꾸준히 자료를 모아야 하는 사찰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자료들 역시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오후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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