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자충수' 연발…처벌받을까

“압색 당한 마음 공감하라”…보복죄 근거될듯
생중계로 자택 주소 노출…처벌 판례 있어
법조계 “스스로 촬영해 사실관계 다툼 못해”
韓 “그대로 두면 안된다”…엄정 대응 시사
  • 등록 2022-11-28 오후 4:45:38

    수정 2022-11-28 오후 9:07:3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생중계 영상에서 드러난 행각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에 진입하기 전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을 주요한 근거로 보복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등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감금,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탐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한 장관으로서는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보복성 ‘협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며 “앞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복의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아파트에 방문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층·호수 등을 노출한 것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 인터넷신문이 기사에 모 기업 회장의 거주지 주소를 고스란히 공개하자 법원은 이를 ‘정당한 보도’가 아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또한 더탐사 소속 기자는 지난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며 더탐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취재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측 반성의 기미, 재범의 위험성, 범죄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향후 유죄 판결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검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압수수색을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막무가내 방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불쾌하다”며 “애초 자택 방문 과정을 자신들이 스스로 촬영하고 유포했으니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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