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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을 주요한 근거로 보복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등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감금,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장관의 아파트에 방문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층·호수 등을 노출한 것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 인터넷신문이 기사에 모 기업 회장의 거주지 주소를 고스란히 공개하자 법원은 이를 ‘정당한 보도’가 아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또한 더탐사 소속 기자는 지난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며 더탐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취재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측 반성의 기미, 재범의 위험성, 범죄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향후 유죄 판결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