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조국 장관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재판 중단시켜야”

세계 인권기구들, 명예훼손 형사처벌 반대 권고
공판 업무 수행하는 검찰 감독 법무부 장관이어서 더 문제
  • 등록 2019-09-20 오후 6:04:10

    수정 2019-09-20 오후 6:04: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단법인)오픈넷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을 직접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바 있다. 글의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법고시 이력 및 국정원 재판과 관련된 민정수석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오픈넷은 UN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의 권고를 언급하며, 조 장관에게 불벌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일 오전 의정부지검을 찾은 조국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세계 인권기구들, 명예훼손 형사처벌 반대 권고

오픈넷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 UN 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들은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훼손의 단서가 된 발언을 한 사람을 인신구속까지 하는 것은 비례성(not a proportional remedy)이 없으며 민사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권고를 계속 내려왔다”고 상기했다.

이런 이유로 공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사문화됐고,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헌결정이나 입법을 통해 폐지된 상황이다.

공판 업무 수행하는 검찰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어서 더 문제

오픈넷은 “검찰 및 경찰 정책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검찰 및 경찰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됐다”면서 “유무죄 판단은 중립적인 법원이 하지만, 그가 공소유지와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표현의 자유, 특히 일반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비판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벌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국 장관이 인권보호의 수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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