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을 직접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바 있다. 글의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법고시 이력 및 국정원 재판과 관련된 민정수석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오픈넷은 UN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의 권고를 언급하며, 조 장관에게 불벌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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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공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사문화됐고,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헌결정이나 입법을 통해 폐지된 상황이다.
공판 업무 수행하는 검찰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어서 더 문제
오픈넷은 “검찰 및 경찰 정책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검찰 및 경찰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표현의 자유, 특히 일반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비판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벌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국 장관이 인권보호의 수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