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간 1.4兆 투자유치’…정 총리 “갈등 돌파구 역할”

정 총리,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주재
“2년간 1조 4344억원 투자 유치·2800여명 일자리 창출”
정 총리 “사업 중단 우려 없도록 입법 과제 국회와 긴밀 협의”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 발전방안도 추진
  • 등록 2021-02-02 오후 2:00:00

    수정 2021-02-02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업이 일정 기간, 특정 지역등 제한된 조건 아래서 규제없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2년만에 1조 434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28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를 졸업한 이후 기업들이 다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만들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2년 동안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으로,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앞으로 정부는 실증테스트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규제법령 정비 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고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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