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사망 700명대 초반까지 줄인다…500명까지 감축 달성 가능할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중대재해 감축
산재사망 사고 목표 전년 대비 20% 감축…700명대 초반
文정부 500명대 감축 목표달성은 어려울 듯…“코로나 영향”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산재 예방도 집중 지원
  • 등록 2021-02-03 오후 12:00:00

    수정 2021-02-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던 사업장 점검도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였던 500명대 감축은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500명대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약을 계속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준비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지난해 대비 20% 저감으로 세웠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를 감축하면 700명대 초반 수준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였던 500명대 산재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건수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 목표를 20% 이상 감축으로 제시했다”며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감축에 내년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장 점검감독이 초기에 여의치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해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요인으로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이 있다. 또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올해 1000만개소로 확대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작년을 반성하면서 올해 예방·점검과 감독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행할 것”이라며 “왜 재해가 일어났는지 등 현장의 분위기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예방·점검을 폭 넓게, 위험요인을 개선해내는 예방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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