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12-09 오후 4:41:08

    수정 2021-12-09 오후 4:48:3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법을 처리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투표에는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또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170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친 이익을 얻거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또 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 환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연말 정국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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