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의 핵심 행사인 퀴어퍼레이드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 사진은 2013년 퀴어퍼레이드 현장 모습(사진=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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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축제조직위)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퀴어퍼레이드)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한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1회 개최됐고 올해 서울광장에서 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모여 퍼레이드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축제조직위가 지난 2일 법원에 처분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며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강명진 축제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찰의 부당한 집회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성소수자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년간 이어온 사회적 소통방식인 거리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