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국민 분열 책임 있다"(상보)

  • 등록 2020-07-10 오후 3:11:12

    수정 2020-07-10 오후 3:10:48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직 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더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벌금형을 같이 선고하는데 벌금을 납부 안하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이 일부 강요죄와 관련 혐의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한 취지도 받아들였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재직 중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 2억원을, 또 뇌물 이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추징 3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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