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TV토론 못 나온다…法 "초청 범위 제한해야"

서부지법, 28일 가처분 신청 기각
"국회 의석 없고 지지율 낮아"
"초청자 범위 제한해야 실질적 토론 이뤄져"
  • 등록 2022-01-28 오후 5:34:41

    수정 2022-01-28 오후 5:34: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대선후보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낸 허 후보는 “방송에서 허경영을 배제하고,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후보자에게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내 정책을 알릴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허 후보)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된 다른 후보자의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 관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를 제외한 채) 일부 후보들만 초청해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각각 지상파 3사 앞으로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모두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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