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조정대상지역 101→60곳 축소
LTV·다주택자 중과 규제 풀려
`집값 자극할라` 서울·인접은 제외
  • 등록 2022-09-21 오후 5:43:09

    수정 2022-09-21 오후 9:20:0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벗어난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발효된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해제 가능성 여지를 열어뒀다.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세종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 역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가 오늘의 규제 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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