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도 '합법' 노조…노동권 행사 가능해진다

신고서 제출 15개월 만에 설립신고 필증
7월엔 대리운전 기사 노조도 인정받아
  • 등록 2020-09-18 오후 7:08:39

    수정 2020-09-18 오후 7:08:39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방과후 강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방과후학교 강사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김경희 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방과후강사노조가 노조 신고서를 제출한 지 15개월 만이다.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음에 따라 방과후강사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고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의 성립을 두고 논란이 있어 노조 설립을 인정받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다만 앞서 지난 7월에는 역시 특고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 노조가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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