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장 화재보험료 1년새 5배 '껑충'…'기업들 어쩌나'

손해율 오르자 손보사 '요금 인상' 나서
기업들, 코로나로 경영 어려운데 보험료 폭탄까지 가중
  • 등록 2021-04-15 오후 6:18:59

    수정 2021-04-15 오후 9:23:0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업들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화재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최대 5배 가량 오른 보험료를 통보받은 기업도 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율이 상승하고 재보험시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같은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이 내는 보험료에 전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갱신이 도래하는 화재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은 기업들에게 전년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0% 수준의 인상률을 책정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소규모 공장의 경우 화재보험만 단독 가입하고 있고, 중견기업들은 종합재산보험(재무·기계·기업휴지·배상책임 등)을 가입한다.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보험료 인상에 나선 건 높아진 손해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말한다. 지난해말 기준 화재보험 손해율은 82.7%로, 전년 동기(64.3%) 대비 18.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대형 물류창고 및 공장 등에서 화재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국내 손해보험사 보험을 받는 해외 재보험시장이 위축된 영향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보험시장 내부의 문제를 고스란히 기업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은 갑작스런 보험료 폭탄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부 공장의 경우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을 받는 사례도 나오면서 발을 구르고 있다. 기업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익명의 기업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지고 있게 하고 있지만,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면 너무 비싸거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갑작스럽게 너무 올라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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