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JTBC에 2억원 소송 걸었다… “비선실세 낙인 찍어”

  • 등록 2022-05-27 오후 10:11:36

    수정 2022-05-27 오후 10:11: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태블릿PC 등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모습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태블릿PC 보도’ 관련 JTBC와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최씨의 법률 대리인은 “JTBC는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로서 원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거짓으로 꾸며내 보도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 기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공적 문서가 들어 있는 일명 ‘최순실 태블릿PC’를 고영태의 사무실에서 취득했고, 원고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해당 태블릿PC로 수정했다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해 수많은 허위보도를 내보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태블릿PC로 승마장에서 딸 정유라씨 사진을 찍고 다녔다는 보도에 대해선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 분석 결과, 정씨나 승마장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서 “해당 보도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JTBC와 A씨의 허위보도로 인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라면서 “이들의 불법적 명예훼손 행위로 최씨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씨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각종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특검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씨라는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앞서 JTBC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에 태블릿PC를 임의제출했고 이는 최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됐다. 이에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JTBC가 제출한 태블릿과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그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최씨는 최근 두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7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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