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프로파일러 투입

"주차 시비로 우발적 살해" 신빙성 낮다 판단, 범행 동기 추궁
범행 흉기 아직 찾지 못해
  • 등록 2017-10-27 오후 3:59:29

    수정 2017-10-27 오후 3:59:29

27일 새벽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해 피의자 허모(41)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양평=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69)씨를 살해한 혐의로 허모(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살해 동기를 집중 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윤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목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약 1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부동산 업무차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다. 사람이(피해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허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날 2차 조사에서 살해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평서 관계자는 “비교적 순순히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물어볼 내용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주차 시비 끝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란 진술과 달리, 허씨가 사건 당일 범행 2시간 전인 오후 5시 12분 마을로 들어온 점과 범행 이후 윤씨 차량을 몰고 마을을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에 허술한 점도 적지 않다. 범행 이후 현장의 혈흔을 치우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도주 역시 자신의 차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허씨는 수도권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윤씨 자택 인근에서 건축 공사 중인 주택을 포함해 주변 호화 주택들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아직 찾지 못한 만큼, 어디에 흉기를 버렸는지와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증권금융 임원을 지낸 윤씨는 2002년 퇴직해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딸인 윤송이 사장은 만 24세 때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 미디어랩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땄다. 2004년 SK텔레콤 최연소 상무로 스카우트 돼 인공지능사업팀을 이끌다 2007년 11월 김택진 대표와 결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