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심사보고서 올해안 심의 상정”

구글플레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마무리
안드로이드 OS변형 방지 혐의건은 내년 전망
  • 등록 2020-10-22 오후 3:16:11

    수정 2020-10-22 오후 3:16:1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진행되는 2건의 직권조사 가운데 한 건을 연내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정위의 구글 직권조사와 관련해 향후 계획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직권조사에 착수한 뒤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구글 OS(운영체제)와 앱 관련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을 연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앱 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중 구글 앱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줬고,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도록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를 변형하는 것을 막은(anti-fragmentation) 혐의도 조사중이나 아직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관련해 “구글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공정위의 정확한 답변이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애플은 거래상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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