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오는 29일부터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이들이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도 축소한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에 임차보증금의 증액금액 범위 내로 대출한도를 줄인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때에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셋값의 최대 80%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29일 이후부터는 집주인이 올린 전셋값만큼만 빌릴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했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은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했다. 변동금리(6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추가로 0.15%포인트씩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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